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수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이른바 소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재판장에 선 소년범에게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여러가지를 병과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 형법의 목적이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인 반면,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범의 교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보호처분 6호 이상을 받으면 별도 시설에 위탁되며, 그 중에서도 8호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된다. 나아가 심각한 수준의 사안일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검찰에 송치한 뒤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2.23
기사링크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8315
하도급공사대금소송 소멸시효 등 고려해야할 점 많아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가 모두 악화되면서 건설업계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애초에 약정했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져 추가 금액이 발생했지만 이를 못 받는 경우 등 분쟁의 양상은 다양하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수급 등이 늦어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공사작업 일정 또한 지연된다. 건물을 완공해야 할 일정을 훌쩍 지난 시점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수록 당사자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해당 소송은 그 이름 그대로 하도급을 받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했음에도 약속했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촉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다. 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해야 한다. 특히 공사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 받기 전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다. 쉽게 말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한 건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을 점유하여 유지하기 위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조항이 없어야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하도급공사대금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에서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때가 많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줄 증거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하도급법상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필히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대표변호사는 “합법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했다면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면서 “공사대금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대비해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공사대금소송, 물품대금소송, 불법하도급, 하자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2.18
기사링크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2170940018886cf2d78c68_29
성추행고소 주장에 힘 실어줄 증거확보 중요해
급격한 성인지감수성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 성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추행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를 하거나 준비가 미비하기만 해도 가해자가 불송치 내지 불기소 처분을 받는 일도 흔해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조사기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가해자가 무죄라고 상정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할 때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성추행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직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두명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 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 엇갈린 진술이 나오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중 더 신빙성 있고 논리적인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때 성추행 증거 확보는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하고 그러한 정황을 입증해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하나의 증거가 다른 증거와 연결되면서 피해자진술을 탄탄하게 완성할 수 있다. 나아가 성추행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가해자 기소만을 목적으로 모든 주장이며 근거를 쏟아 붓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가해자 쪽에서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가해자 또한 법률 자문을 구해 어떻게 진술해야 피해자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지 준비해온다. 그렇기에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고소장에 작성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성추행전문변호사는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자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이때도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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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 제기 전 고민해봐야 하는 포인트
고물가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아직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면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란, 법률상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품대금 또한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채권자는 기한내에 채권변제를 위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보통 물품거래 등으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렇기에 3년 내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처 마다 각각의 거래에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회사에 4년 전부터 물품을 납품해왔는데 아직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 이전에 납품한 물품 대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소멸시효를 따져서 단계별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물품대금 관련 계약서를 비롯해 물품인도증명서류,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그리고 미지급물품대금을 독촉했다는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확보를 끝내고 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호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볼 것을 먼저 시도해봐야 한다. 물론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오간 내용도 전부 문서화해야 한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압류신청이나 지급명령신청, 나아가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시도해본 이후에 진행해야 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조사를 해야 할 경우, 채무자가 강하게 반박할 것이 예상되거나 채권자로서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경우에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대해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민사전문변호사는 “요즘처럼 경기불안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는 물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법적소송으로 이를 받아내려 할 때는 체계적인 대응과 철저한 증거확보가 관건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물품대금소송, 가압류 가처분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2.04
기사링크 : https://www.beyondpost.co.kr/view.php?ud=2025020410335083536cf2d78c68_30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치 시 무기징역 될수도..변호사 도움 필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면허 취소 기준은 물론 형사처벌 수위도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초범조차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소 기준인 0.03%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될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녀 이하 징역 내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평택 법률사무소휘선 이해선 변호사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은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해 처벌받을 상황이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평택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1.28
기사링크 :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7439
상간녀소송 승소 위해 꼭 해야 하는 핵심 절차는?
과거에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통화나 문자, SNS, 어플 등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외도 사실이 쉽사리 들통나고 증거 또한 찾기 쉬워졌다. 배우자가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핸드폰을 쓰고 있다거나, 특정 사람과 연락하고 흔적을 바로 지우는 행동, 또는 비밀 폴더를 만들어 두는 등의 행동에서 외도를 유추하고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리고 핸드폰은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와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유무, 나아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간자가 이를 부인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이는 상간녀가 자백하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상간녀와 배우자가 직장동료였을 경우, 당연히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강하게 추정되는만큼, 이에 관련한 간접 증거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외도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라면 간접적인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꼭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함께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만이 증거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무상 상간소송에서 자주 제출되는 증거들도 배우자가 그동안 상간녀와 주고받은 음성녹음이나 메시지, 카톡 내용, 사진, 동영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면 일단 이러한 사건을 자주 수행해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하며, “상간녀소송의 경우 증거수집이 어려울뿐더러 준비과정에서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섣부른 대응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상간자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결국 핵심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이를 당사자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제기할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까지 제기할지 여부를 비롯하여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5.01.27
기사링크 :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774
디지털성범죄 연루 시 신속한 대응 필요하기에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법 당국에서도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로는 일명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 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 등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편, 전화, 컴퓨터 외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에 대해 사회 통념에 비추어보고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본인의 성적 욕망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 수단과 방법, 내용 및 태양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 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법령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하게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 디지털성범죄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영상 촬영물을 합성, 편집, 가공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서 증거가 명확한 편이라 유죄 입증이 수월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1.14
기사링크 :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53239
고부갈등 이혼 주의사항은?
이혼사유는 부부마다 다양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바로 고부갈등이다. 신혼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던 고부갈등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계기로 터지면서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고부갈등 때문에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싶을 때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 이혼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고부갈등은 법적으로 이혼사유로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고부갈등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회성에 그쳤다면 법원에서는 대부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고부갈등이 지속적이었는지,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본인의 사례로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이혼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고부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혼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통 혼인관계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협의이혼을, 갈등이 커 협의가 쉽지 않다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협의이혼이라면 고부 갈등이라는 이혼사유가 인정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정 내지는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민법상 규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오산이혼변호사와 검토해봐야 한다. 시댁에서 결혼생활에 과도하게 간섭 했다거나 일방적인 강요가 있었거나 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고부갈등으로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얼마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혼 후의 생활을 위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기여도, 자녀 복리 등에 있어 얼마나 유리한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움말: 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1.08
기사링크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971
"전세금소송을 통해 보증금 돌려받아야 한다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세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권리를 10년 내로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세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채권자로서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10년 내로 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성변호사와의 전세금반환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야 소멸시효가 다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 전세금소멸시효를 막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는 전세로 살았던 곳에 계속 사는 것이다. 건물에 세입자로서 남아있는 것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금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전세금소송으로 반환을 주장 하는게 채권자로서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전세금소송은 꼭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한 상황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세금 중 일부만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미 반환된 전세금 액수와 무관하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전세금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충분하다. 안성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전세금변호사는 “전세금미반환 문제는 단지 금전적인 손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의 전 재산이 걸려있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안성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액수에 따라서 소송을 택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을 활용할지는 안성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금을 미처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반드시 가야만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집에 거주하는 등 대항력을 확실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휘선
작성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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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장 큰 쟁점
황혼이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40대부터 60대 등의 연령층에서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황혼이혼의 경우, 오랫동안 혼인을 유지해왔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과 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자녀가 이미 장성해 독립했기 때문에 친권분쟁, 양육권분쟁은 거의 없다는 점도 황혼이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황혼이혼 시 첨예한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혼재산분할에 대비하려면 재산형성에 대한 본인 기여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난 후에는 본인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시 오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본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공동재산이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돈을 벌었거나, 부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소득을 얻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협력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육아, 가사 등을 전담하는 간접적인, 소극적인 협력 또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증거자료 또한 다각도로 수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가 최대한 합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재산관리를 단독으로 해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그 내역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재산을 알아서 관리해왔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등 자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금분할, 퇴직금분할이 그것이다. 이미 일부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퇴직금, 연금 등을 분할 수급하는 등의 요소까지도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한다. 오산법률사무소 휘선 이준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어 황혼이혼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다투려고 한다면 변호사에게 객관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책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까다로울 수 있다. 기여도 및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황혼이혼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