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01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간에 이혼하기로 합의만 되면 부부 두 사람이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확인을 받아 신고로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말하며, 법원에서 조정 전담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부부를 불러 이혼 여부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정이혼이 성립되지 아닐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과는 달리 양육권, 재산분할 등 서로 간에 한 가지라도 합의가 어려울 시,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절차
재산분할
02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 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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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말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으로 발생 된 정신적 손해도 마찬가지로 배상할 책임이 따르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이혼으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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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친권은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가짐을 말합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05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제3자도 마찬가지로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양육자는 부부의 일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손해배상청구)
06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상간녀/상간남소송이라고 말합니다.
상간녀/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거 간통죄로 상간녀/상간남을 형사처벌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해졌습니다.
상간녀/상간남소송 진행 시 주장해야 할 부분은 주장정도와 입증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남의 기간, 행위의 정도, 배우자의 결혼기간, 자녀여부, 혼인파탄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상간남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