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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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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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사망한자의 모든 것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받는 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채무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한정승인

사망한자의 유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되, 보유한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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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사후적으로 보장해주기 인정되는 상속분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특별한 기여했다면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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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으로 청구 가능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권 내용에서는 재산 반환이나 호적 정정 등이 포함이 되며, 단순하게 상속인 자격을 확정 짓는 권리가 아닌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특정상대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청구 가능한 권리입니다.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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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 및 상속을 했을 때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해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 법정 한도 내에서 상속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와 유증을 한 사실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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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또는 일상적인 의사판단능력이 없는 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지정신청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은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의 후견 개시 심판으로 성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함으로써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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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친생 관계로 등록된 경우, 출생신고가 허위로 되어 있는 경우, 이혼을 한 후에 유전자 감정을 통하여 친자가 아님을 안 경우 등 법원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인지청구

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생부 또는 생모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며, 인지청구소송은 직계비속 혹은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뉩니다.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며,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