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보증금
01
임대차
당사자의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명도소송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토록 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활하게 퇴거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소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 함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언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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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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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란,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압류·가처분 소송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