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01
행정 관청의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02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취소심판, 우표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등이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소송
03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이나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