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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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음주운전

0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사고

02

무면허 운전은 운전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기기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03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04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