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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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학교폭력

0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

02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장은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징계 사항은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는 만큼 가해 학생 측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피해 학생과 합의를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치료비 등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한편 쌍방폭행 또는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범죄

03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19세 미만)의 범죄 행위를 의미하며, 소년범죄의 경우 대부분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종 처분 이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들어가게 될 경우 발생 되는 피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형사재판 으로 분류되어 진행되기도 하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사건의 특수한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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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이란 법원 판사가 위탁한 소년을 수용 및 관리하며 분류 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보호 소년의 품성과 행동, 비행 가능성, 가정 환경 등을 심층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법원의 심리조사 자료로 제공을 하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판사가 소년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하게 여겨서는안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