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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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제추행

01

강제추행(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

02

성폭력(성폭행)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협박,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등 성적인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다양한 부가적 불이익이 있어 반드시 처음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03

성폭행(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라면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행위자에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4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포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